2010년10월24일 59번
[임의구분]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?
-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
-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
-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
-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
-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
(정답률: 3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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